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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가산세 면제

가게를 접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옛날에 안 낸 세금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자영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고, 지금은 다른 일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어요. 바로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열심히 다시 시작하려는 사장님들을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랍니다.


1. 이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래의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해요.

  • 가게를 정리한 분: 2025년까지는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이어야 해요.
  •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한 달 이상 하거나, 회사에 취직해서 3달 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 밀린 세금이 아주 많지는 않은 분: 밀린 세금(가산세 제외)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 평소 정직하게 사업하신 분: 큰돈을 벌었던 분들은 제외되고, 5년 안에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해요.

2. 어떤 혜택을 주나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설명

이 제도를 이용하면 크게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 설명
가산세 면제 세금을 제때 안 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벌금 성격의 돈(가산세)'을 안 내도 돼요.
나눠서 내기 당장 한 번에 갚기 힘들면, 최대 5년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낼 수 있어요.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메뉴를 찾으면 돼요.
  2. 직접 방문: 인터넷이 어렵다면, 근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신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서 '체납액'이라고 검색하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서비스가 나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63의26]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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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 드리는 응원!

과거의 세금 빚 때문에 지금 하는 일까지 힘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제도는 사장님들이 다시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다시 시작하기 응원권' 같은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자영업자 밀린 세금 혜택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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