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공매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거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지원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공매 지원 · LH 등 주거지원 · 신규주택 저리대출 · 기존 전세대출 대환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신용회복 등을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대출이나 임시거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피해주택의 공공임대 전환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HUG도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전세피해확인서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전세피해확인서 |
|---|---|---|
| 주요 근거 | 전세사기 특별법 | HUG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
| 주요 역할 |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이용 | 긴급 금융·주거지원 등에 활용 |
| 결정·발급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 지원 범위 | 경·공매,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 저리대출, 주거지원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 |
HUG는 전세피해확인서를 긴급 금융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확인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공매 지원’을 확인하세요

피해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공매 유예·정지는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가 갑자기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HUG에 따르면 유예·정지 신청은 경매의 경우 매각기일 전, 공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련 서류가 관할 기관에 도달해야 하므로 미리 접수해야 합니다. 유예·정지는 원칙적으로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계속 살고 싶다면 LH 매입·공공임대를 확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과정에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HUG의 특별법 지원 안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라면 무조건 집을 비우기 전에 LH 공공임대 전환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면 저리 전세대출도 있습니다
피해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주요 내용 |
|---|---|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거주지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
| 신규주택 저리대출 | 신규 거주지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
| 기존 전세대출 저리 대환 |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HUG 안내 기준으로 신규주택 저리대출은 연 1.2~2.7% 수준이며, 최대 2억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은 최대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저리대출은 새로운 집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이므로 집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대환대출을 확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었는데 기존 전세대출까지 남아 있다면 이자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HUG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리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HUG 안내상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의 금리는 1.2~2.7% 수준이며,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피해 유형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자금대출의 대위변제·대지급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관련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 경매절차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 등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 소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HUG 안내에 따르면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지원도 확인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나 경매 절차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를 위해 HUG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과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점수가 걱정된다면 신용회복 지원도 확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면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전세대출 분할상환이나 상환유예,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체를 방치하기보다는 피해자 결정 여부와 대출기관의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눈에 보기
| 피해 상황 | 확인할 지원 |
|---|---|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다 |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
|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
|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 신규주택 무이자·저리 전세대출 |
|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 | 저리 대환대출, 분할상환·상환유예 등 |
| 임대인과 법적 분쟁이 있다 |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
| 임대인이 사망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 신용 문제가 걱정된다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등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과 HUG 피해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공매 관련 지원은 HUG 경·공매지원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서 작성 보조, 서류 검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세계약서·입금내역·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확보
↓
② 관할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상담
↓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
④ 경매·공매 진행 여부에 따라 유예·정지 등 신청
↓
⑤ 주거·금융·법률지원 중 필요한 제도 신청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과 신청이 수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관련 서류
- 전세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문자 등
- 경매·공매 관련 통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피해확인서 발급이나 금융지원 신청에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배당표, 경매 관련 서류, 형사·민사 조치 내역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
보증금을 바로 국가가 전액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임대나 저리대출, 법률지원 등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만 알아보기보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지, 피해자 결정이 됐는지,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핵심 정리

| 항목 | 주요 내용 |
|---|---|
| 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
| 경·공매 |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등 |
| 주거지원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등 |
| 금융지원 | 신규주택 무이자·저리대출, 기존 전세대출 저리 대환 |
| 법률지원 | 변호사·법무사 상담 및 소송지원 |
| 신용지원 | 분할상환·상환유예,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등 |
| 기타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심리치료 등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주거, 금융, 법률, 신용회복 등 피해 상황에 맞는 여러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매각기일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는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조, 서류 검토, 관할 기관 송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인: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경·공매 지원 문의: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1533-8119
'복지 > 주거·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0) | 2026.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