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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배송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해외배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데요. 저는 얼마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방법, 도용되었을 때 대처 방법, 신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개인이 물품 통관 과정에서 활용하는 13자리 부호를 말합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식별하기 위한 13자리 번호를 부여한 것인데요.

     

    개인통관 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로 되어있고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이 번호로 관세청은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항목을 식별하고 종류를 파악해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신청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모바일 관세청 (▶바로가기)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직접 방문 시에는 세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당했을 때 대처 방법

     

    얼마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주문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인가? 스미싱인가? 찝찝하고 이상한 마음에 검색창에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 모르는 주소로 배송완료가 되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맞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도착되었다는 것이 황당해서 택배사에 연락을 해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 같으니 관세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화도 나실 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를 누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②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고 넘어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창이 열리는데요. 아래의 '수정'을 눌러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④ 이미 도용이 되었다면 '재발급'을 누르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라지고 새로운 번호로 부여받습니다. 

     

    + 해외물품 쇼핑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정지'를 해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신규등록'에서 도용당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운송장 번호까지 입력하고 신고내용을 상세히 입력하고 '등록'을 눌러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②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처리내역'에서 신고한 내역과 처리내역까지 상세히 볼 수 있는데요. '피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④ 며칠 뒤에 세관으로부터 조치사항 답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답변받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세관입니다. 세관에서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통관처리된 물품에 대한 부호 도용의 경위를 통관내역(송하인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단도용 주체는 ‘외국의 판매자(수출자)’로 파악되며, 신고인께서 과거 해외직구 과정에서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다른 해외직구 주문건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판매자가 국내판매로 등록하고, 구매자는 국내물품으로 인식하여 부호를 입력 하지 않았으나, 통관시 부호가 필요하여 해외판매자 등이 임의의 부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지만,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세관에 처벌 규정이 없기에 무단 도용의 주체인 '외국 판매자(수출자)'에 대해 세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관은 특송업체에게 도용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 등 엄중한 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추가적인 도용의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비방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① 관세청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연 5회까지 변경 가능)

    ② 동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상태를 사용정지로 변경 (통관이 불필요한 기간에 사용정지 상태로 설정시 동 부호를 사용한 물품의 국내 통관 불가)

     

    위의 안내사항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총괄과 담당자(☎032-722-4313, vincebaek@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공석으로 통화가 안 되셨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전 해외직구 과정에서 해외판매자가 무단으로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관의 안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한 상태이고 이후에 사용정지로 변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찝찝하신 분들은 '재발급'하시고 '사용정지'까지 해두시면 도용당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해외물품 쇼핑할 때는 사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 방법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개인통관고유부호 예방을 위한 국민비서 알람 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으로 행정 정보나 일정을 모바일 앱(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또는 문자메시지로 제공해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알람서비스가 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알람이 오도록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국민비서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국민비서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를 누릅니다. 

     

     

    국민비서

     

    '알림 설정'을 눌러주면 로그인 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로그인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비서

     

    ③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알림서비스를 받으시면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내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알림이 온다면 도용을 의심해야겠죠! 주민등록번호보다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관세청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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