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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던 보상금은 대상자가 사망하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유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하나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족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사람의 보훈대상 유형과 보상금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이 끝날 때 함께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단순한 장례비 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가 사망했다면 보상금 지급 종료 여부와 함께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사망일시금은 대상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상황

2026년 국가보훈부가 안내하는 사망일시금은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독립유공자는 훈장이나 포장, 표창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대상 구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대상 2026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326만 8천 원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4등급 320만 8천 원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5등급 170만 4천 원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포장 120만 8천 원
독립유공자 본인 대통령표창 112만 7천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종결되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배우자 여부와 훈격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건국훈장 1~3등급 유족은 배우자 226만 1천 원, 기타 유족 220만 원이며, 4등급 유족은 198만 9천 원, 5등급·건국포장·대통령표창 유족은 각각 112만 7천 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상이등급과 유족의 보상금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대상 지급액
상이군경 1급 170만 4천 원
상이군경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만 4천 원
상이군경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만 7천 원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만 7천 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이등급과 유족 보상금 승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재해부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 2026년 지급액
재해부상군경 1급 170만 4천 원
재해부상군경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만 4천 원
재해부상군경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만 7천 원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만 7천 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보상금 승계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이후 보훈관서에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보훈급여 수급관계와 유족 관계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함께 생활하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다면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보상금 수급 유족이 없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순위와 대상 여부는 적용되는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할까요?

정부24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사망일시금' 검색한 결과

사망일시금은 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보상금 지급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단순히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보훈급여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을 하나의 민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망 후 확인할 보훈급여

① 사망 사실을 관할 보훈관서에 알리기
② 기존 보상금 지급 종료 여부 확인
③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④ 미지급 보훈급여금이 있는지 확인
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기

사망일시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 사망일시금 신청

사망일시금 신청에는 신청인의 자격과 사망자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에 대해 구비서류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적용되는 법률과 신청서 서식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각각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 매월 받던 보상금은 같은 급여가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기존에 받던 보상금과의 차이입니다.

보상금은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반면,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보상금 지급이 감액되거나 종결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인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망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유족이 보상금 승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면 다른 보훈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사망일시금 외에도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다양한 보훈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대상 요건에 따라 교육이나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일시금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는 가족에게 해당되는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안내

 

독립유공자 유족 혜택 및 지원(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안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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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안내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취업능력개발지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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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시금을 확인할 때 기억할 점

✔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망자의 보훈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등급과 보상금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보훈급여금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훈대상자의 사망 이후 유족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보훈급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상별 지급액이 다르고 유족의 보상금 승계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에서 금액만 확인하는 것보다 사망자의 보훈대상 유형과 기존 보상금 수급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본인의 사망일시금은 훈격에 따라 최대 326만 8천 원까지 지급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대상별로 112만 7천 원부터 170만 4천 원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했다면 보상금 지급 종료 여부와 함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관할 보훈관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일시금을 알아볼 때 자주 묻는 내용

Q1. 사망일시금은 모든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유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보훈대상 유형과 보상금 수급관계, 유족의 보상금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Q2. 독립유공자 사망일시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독립유공자 본인은 훈격에 따라 112만 7천 원부터 326만 8천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건국훈장 1~3등급은 326만 8천 원이며, 4등급은 320만 8천 원, 5등급은 170만 4천 원입니다.

Q3. 국가유공자 유족이 사망해도 사망일시금이 나오나요?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이 사망하고 보상금이 종결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유족관계와 보상금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사망일시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보훈급여금은 다른가요?

네. 사망일시금은 사망으로 보상금 지급관계가 종결되는 경우 등에 지급되는 급여이고, 미지급 보훈급여금은 사망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별도의 지급 대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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