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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가운데에는 현재까지도 국가의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입니다. 6.25 자녀수당은 단순히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중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며,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제적자녀수당 월 177만9천 원, 승계자녀수당 월 151만3천 원,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만7천 원이 지급됩니다.

6.25 자녀수당이란?

정식 명칭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입니다. 6·25전쟁 기간 등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입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월 지급액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6.25 자녀수당은 '6.25 참전유공자의 모든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대상에는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포함되며, 이후 일정 기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및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해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사망 사유와 시기, 기존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25 자녀수당은 얼마일까?

2026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대상자의 보상금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2026년 월 지급액 추가 지원
제적자녀 1,779,000원 위로가산금 80,000원
승계자녀 1,513,000원 해당 없음
신규승계자녀 657,000원 일정 요건 충족 시 114,000원 추가

제적자녀수당은 월 177만9천 원에 위로가산금 8만 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신규승계자녀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1만4천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적자녀·승계자녀·신규승계자녀 차이는?

6.25 자녀수당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 수당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상금이 언제 소멸했는지입니다.

① 제적자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월 177만9천 원이며, 위로가산금 월 8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승계자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월 151만3천 원입니다.

③ 신규승계자녀수당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월 65만7천 원이며, 생계가 어려운 일정 대상자는 추가지원금 월 11만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제적자녀 →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이 성년이 되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족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 →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과거와 현재의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 간 협의로 수급자를 지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정하거나 동순위 자녀에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자녀 간 협의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무조건 한 명만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녀 간 협의 여부와 동순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25 자녀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고 수급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거나, 동순위 자녀가 수당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동순위 자녀 간 협의를 통해 수급자 한 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24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온라인 신청 방식이 아니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② 자녀들이 수당을 나누어 받는 경우

동순위 자녀가 한 명을 수급자로 지정하지 않고 수당을 나누어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24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③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6.25 자녀수당은 단순히 부모가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의 전사·순직 여부, 유족 보상금 수급 이력, 자녀의 순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 종류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면 담당 부서나 관할 보훈(지)청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보훈상담센터

전화 : 1577-0606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부모의 국가유공자 및 전몰·순직 관련 등록 여부 확인
  • 기존 유족 보상금 수급 여부 확인
  • 형제자매 등 동순위 자녀가 있는지 확인
  • 수급자를 한 명으로 지정할지, 자녀 간 분할 지급을 받을지 결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수급자 지정과 분할 지급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는 두 민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당은 언제 지급될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정기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며,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다른 보훈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

6.25전몰군경자녀라고 해서 자녀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자격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교육·취업·의료·대부·복지시설 이용 등의 보훈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은 지원제도별로 다릅니다.

6.25 자녀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6.25 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대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중 요건 충족자 참전유공자 본인
성격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2026년 지급액 대상별 월 65만7천~177만9천 원 월 49만 원

따라서 부모가 단순히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6.25 자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사·순직 여부와 유족 보상금 수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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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참전명예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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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유공자 자녀수당 요약정리

2026년 6.25 자녀수당은 6·25전쟁 등 관련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제적자녀 월 177만9천 원, 승계자녀 월 151만3천 원, 신규승계자녀 월 65만7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적자녀는 위로가산금 8만 원이 추가될 수 있고, 신규승계자녀 중 일정한 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11만4천 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급자 지정과 분할 지급 여부가 중요하므로 형제자매 간 협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6.25전몰군경자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해 부모의 전사·순직 여부와 과거 유족 보상금 수급 이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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