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분 가운데 상이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간호수당은 단순히 상이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며,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면서 개호(곁에서 돌봐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특히 2026년 기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간호수당은 상시 간호수당 월 337만 5천 원, 수시 간호수당 월 225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보훈보상대상자 간호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상시·수시 간호수당의 차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간호수당이란?간호수당은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
복지/정부지원금
2026. 8. 2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