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지만,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특히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예전의 '10% 할인'이라는 표현과 현재 제도의 실제 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할인율, 신청방법, 납부방법과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의 처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자동차세 연납이란?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정해진 ..
복지/세금
2026. 8. 2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