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그런데 덜컥 큰돈을 이체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까 봐 걱정되시나요?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50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증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가장 기본! '10년 주기' 공제 한도 활용하기우리나라 세법에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은 합산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만큼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수증자 (받는 사람)10년 공제 한도성인 자녀5,000만 원미성년 자녀2,000만 원핵심 포인트: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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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5.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