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확정일자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슷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특히 전세나 월세처럼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
복지
2026. 8. 11.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