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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무공훈장을 받은 분이라면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가 지급 대상이며, 무공훈장의 훈격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무공영예수당이 인상되어 인헌훈장 수훈자는 월 55만 원,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는 월 5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 훈격별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참전명예수당과의 차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이란?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는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세운 공훈을 인정해 취업·대부 등 예우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대상
✔ 무공훈장 수훈자에게 지급
✔ 훈격에 따라 지급액 차등
✔ 2026년 월 55만~57만 원 지급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
✔ 매월 지급되는 보훈수당
2026년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

무공영예수당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급 대상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본인입니다.
대상 무공훈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극무공훈장
- 을지무공훈장
- 충무무공훈장
- 화랑무공훈장
- 인헌무공훈장
따라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도 60세 미만이라면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를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무공영예수당 금액
2026년에는 무공영예수당이 전년도보다 3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2025년에는 훈격에 따라 월 51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월 55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무공훈장 훈격 | 2026년 월 지급액 |
|---|---|
| 인헌 | 55만 원 |
| 화랑 | 55만 5천 원 |
| 충무 | 56만 원 |
| 을지 | 56만 5천 원 |
| 태극 | 57만 원 |
즉, 훈격이 높을수록 무공영예수당도 5천 원씩 높아지며,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는 월 5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026년 인상분은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부터 적용됩니다.
인헌 → 월 55만 원
화랑 → 월 55만 5천 원
충무 → 월 56만 원
을지 → 월 56만 5천 원
태극 → 월 57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 안내에 따르면 무공영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공수훈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기존의 무공영예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공영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다르다
무공수훈자라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는 무공수훈자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무공영예수당은 이러한 무공수훈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명예형 수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은 지급 취지부터 다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무공영예수당 | 보상금 |
|---|---|---|
| 주요 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희생·상이 등이 인정된 대상자 등 |
| 성격 | 예우·명예 차원의 수당 | 보상적 성격 |
| 유족 승계 | 승계되지 않음 | 대상에 따라 승계 가능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차이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서로 다른 수당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구분 |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
| 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 기준 | 무공훈장 수훈 | 참전유공자 등록 |
| 2026년 지급액 | 월 55만~57만 원 | 월 48만 원 |
특히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 안내에서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두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보훈 등록 상태와 지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공영예수당과 함께 많이 궁금해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정부지원금] - 2026 참전명예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2026 참전명예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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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지급일
무공영예수당은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에서도 이러한 지급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
15일이 토요일·휴일인 경우 → 전일 지급
무공영예수당 신청방법

무공영예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서도 무공영예수당 신청방법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무공훈장 수훈 여부 확인
↓
2. 60세 이상 여부 확인
↓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4.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5. 매월 수당 지급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무공수훈자라면 본인의 보훈급여 지급 상태를 확인한 뒤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공수훈자에게 다른 혜택도 있을까?

무공영예수당 외에도 무공·보국수훈자에게는 여러 보훈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지원 안내에는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는 본인과 유족 여부, 등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공수훈자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무공영예수당만 확인하기보다는 취업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등 다른 보훈혜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공영예수당과 관련해 알아둘 점
✔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대상입니다.
✔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훈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수당은 본인에게 지급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지급 여부는 보훈 등록상태와 개인별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무공영예수당 핵심 정리
✔ 대상 :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대상 훈장 :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 인헌 : 월 55만 원
✔ 화랑 : 월 55만 5천 원
✔ 충무 : 월 56만 원
✔ 을지 : 월 56만 5천 원
✔ 태극 : 월 57만 원
✔ 지급일 : 매월 15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되는 보훈수당입니다.
2026년에는 수당이 인상되어 훈격에 따라 월 55만 원에서 최대 5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라면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만 확인하기보다는 무공·보국수훈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취업·교육·대부 등 다른 보훈지원도 함께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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