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가운데에는 현재까지도 국가의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입니다. 6.25 자녀수당은 단순히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중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며,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2026년에는 제적자녀수당 월 177만9천 원, 승계자녀수당 월 151만3천 원,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만7천 원이 지급됩니다.6.25 자녀수당이란?정식 명칭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입니다. 6·25전쟁 기간 등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입니다. 국가보훈부는 6·..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자녀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훈원 양육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을 보훈원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보훈원 양육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훈원 양육지원은 어떤 제도일까?보훈원 양육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