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중에는 부상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정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철구라고 하면 의수나 의족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원 품목에는 휠체어, 보청기, 목발, 지팡이, 보조기, 의안 등 다양한 보장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지원 내용 : 의지·보조기·보청기·휠체어 등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청 방법 : 보철구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이란?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은 상이처나 신체장애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자녀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훈원 양육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을 보훈원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보훈원 양육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훈원 양육지원은 어떤 제도일까?보훈원 양육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보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뒤 기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수비도 있습니다.다만 흔히 ‘국가유공자 제수비’라고 부르지만, 제수비는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국가유공자 제수비란?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족이 제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제수비 핵심✔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지급액: 35만 원✔ 지급: 독립유공자의 기일이 속한 달의 1일..